"마감 지난 DACA 갱신 신청 유효"
연방우정국 배달 지연에
이민서비스국 구제 입장
DACA 업무를 관장하는 이민서비스국(USCIS)은 15일 "우정국 배달 지연으로 늦게 도착해 갱신이 거부된 DACA 신청자는 접수 마감일인 지난 10월 5일 이전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늦게 도착한 것이 우정국의 업무 오류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면 모두 유효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보증우편(certified mail)으로 발송한 신청자는 보증우편 인증서 또는 영수증을 USCIS에 보내면 유효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인증서가 없을 경우 우정국에 연락하면 된다. 우정국은 사례를 검토한 뒤 배달 오류로 인한 지연으로 확인되면 서한을 발급하고, 신청자는 이 서한을 USCIS에 보내면 갱신 신청서를 유효 처리받을 수 있다.
USCIS는 또 이러한 배달 지연으로 인해 마감일을 넘겨 도착한 신청서 외에도 마감일 당일 도착했으나 거부된 사례들에 대해서도 재신청 기회를 줄 예정이다.
USCIA는 "거부된 사례들을 다시 점검해 각 신청자들에게 재신청 통보를 할 계획"이라며 "만약 이러한 통보를 받지 못했으나 본인의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고 믿는 경우 신청서가 접수 마감일 또는 그 전에 도착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 서류와 함께 DACA 갱신 신청서를 다시 발송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배달 지연으로 인한 DACA 갱신 신청 거부 사태는 지난 10일 뉴욕타임스 보도로 알려졌다. 접수 마감일인 10월 5일 훨씬 이전에 발송한 서류들이 시카고에 있는 USCIS DACA 신청서 처리센터에 마감일을 넘겨 도착한 것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당시 우편이 지연된 원인은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우정국의 업무 오류 때문이었고, 이러한 사례들이 70여 건에 달했다. 하지만 USCIS는 늦게 도착한 신청서는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더구나 이렇게 늦게 도착한 신청서 외에도 접수 마감일에 도착했으나 거부된 신청서도 4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이들 신청서 대부분은 뉴욕과 시카고 지역에서 발송된 것들로 알려졌다.
결국 이민자 권익단체 등이 지난 14일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USCIS는 다음날 우정국의 오류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이들 신청서에 대한 유효 처리와 재신청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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