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학생비자 신분변경시 주의할 점
신중식/변호사
다른 비자에서 학생 비자로 변경 하는 사람들의 사유는 보통 두가지다. 하나는 정말 공부해야하는 목적이 있어서 학위 등을 추구하는 경우, 또 하나는 영주권을 목적으로 미국 내에서 장기 체류 하려는 목적일 때다. 한국인들이 영주권을 목표로 할 때 3가지 방법을 장기 체류 방법으로 많이 사용한다.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E-2 소규모 투자 비자로 많이 변경하고,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거나 미국에 이미 유학 비자를 받아온 사람들이 대학 교육이 끝나고 미국 내에서 우선 H.R.O.P 등의 취업 비자로 변경 후 그런 것이 잘 안 될 때 할 수 없이 영어 연수 같은 학생 비자로 변경해 우선 장기 체류를 확보해 놓는다. 그래야 여러 해 걸리는 영주권을 마음 놓고 추진하기 때문이다.
학생 비자로 변경하려면 우선 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 서류를 다른 보충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보내 입학 허가를 받았으니 그 학교에서 공부 할 수 있게 유학생 비자 신분으로 변경해 달라고 이민국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처음에 할 일이 학교 입학을 하면서 I-20 라는 입학 허가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조심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 외국 학생 담당자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직원이 그만 두고 새 직원이 오는 등 계속 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운이 없을 때는 법을 잘 모르는 직원이 담당 하게 되어 이런 저런 실수가 나와 가끔은 본인 잘못이 없는데도 학교 직원 실수 때문에 거절 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재정 능력과 변경 사유서를 잘 써야 함은 물론이고 첫째 주의 할 것이 언제 학교를 찾아 가느냐다. 미국에 도착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여야 한다. 3개월이 지난 후 학교에 갈 준비를 했어야 하고 만일 그 이전에 학교 입학 준비 증거가 나오면 거절한다. 입국 직후 학교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어느 학교가 등록금이 싼지, 가능하면 수업을 듣지 않고 학생 신분을 유지 하는 학교는 없는지, 수업 일수가 가장 작은 학교가 어디인지, 알아보고 신청 했다면, 관광 비자로 미국에 오면서 관광이 목적이 아닌, 머리 속에는 이미 다른 비자로 장기 체류할 목적을 숨기고 입국 했다는 것이 되어 비자 법 규정 위반이라고 하면서 거절한다. 입국시 목적은 분명히 관광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 하려면 적어도 3개월은 지나야 한다는 논리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최근 학생 신분으로 변경할 때, 이때 까지의 절차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조건이 생겼다. 진행 기간이 예전의 3개월 전후에서 6~9개월 정도로 크게 늘어 났으며 예전에는 합법체류 하는 기간 내에 접수만 되면 체류 기간이 중간에 만료 되어거나 아무리 기간이 지나도 괜찮았으나, 이제는 승인 받을 때 까지 전 기간을 꼭 합법유지 해야만 하는 내부 규칙이 생겼다. 그래서 변경 신청 후에 합법 만료가 될 때 까지 승인이 나지 않으면 관광 연기를 별도로 다시 또 신청 해야만 한다. lawyer-shin.com, 212-594-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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