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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당선자 "취임 직후 최저임금 인상"

현행 8불대서 단계적으로 15불까지
부자 소득세는 8.97%서 10.75%로
"경제적 평등 위한 조치 최우선 처리"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당선자가 취임 즉시 최저임금 인상과 부자 증세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머피 주지사는 7일 본선거 당선 후 처음으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적 평등을 위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고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 소득세 인상을 조속히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인상과 부자 증세는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내세운 공약이다. 머피 당선자는 내년 1월 중순 취임 직후 이 두 가지 공약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겠다고 공언한 것. 최저임금 인상과 부자 증세는 한인사회와도 관련이 큰 이슈다.

현 크리스 크리스티(공화) 주지사는 최저임금 인상과 부자 증세를 집권 8년 내내 막아왔다. 지난해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크리스티 주지사가 거부해 실현되지 않았다. 부자 증세 역시 세수 증대 방안으로 꾸준히 주의회에서 추진됐지만 크리스티 주지사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 했다.

지난해 성사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 법안은 현재 8달러 중반대인 최저임금을 법안 통과 첫해 10.10달러로 인상하고 이후 4년간 매년 1.25달러씩 올리는 내용이 골자였다. 머피 차기 주지사의 최저임금 인상도 이처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부자 증세는 현재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현행 8.97%에서 10.75%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스티븐 스위니(민주.3선거구) 주상원의장은 "내년 1월 주상원 회기 첫날 부자 증세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부자 증세와 더불어 크리스티 주지사의 반대로 무산된 유급병가 확대, 남녀 근로자간 소득 차별 금지 등도 조속히 실현하겠다는 것이 머피 당선자와 민주당 측의 입장이다.

한편 일부 한인 비즈니스 업주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기업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측은 "빈곤 해소, 임금 인상에 따른 지출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반론을 펴고 있다.

트렌턴의 싱크탱크인 'NJPP'는 "오는 2024년까지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오르게 되면 약 120만 명의 주민이 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 수혜자 중 아시안은 7%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되며 백인은 44%, 히스패닉 33%, 흑인 16% 등이다.

이 외에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영향을 받는 업종은 소매업으로 전체 근로자 46만4000여 명 중 48%인 22만1000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된다. 요식업의 경우도 전체 근로자 22만9000여 명의 78%인 17만9000여 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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