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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포 21발·광화문 국기 게양

최고의 예우…'국빈방문' 은

대한민국은 외빈 방한 시 '접수의 격'을 ▶국빈방문(State Visit) ▶공식방문(Official Visit) ▶실무방문(Working Visit) ▶사적방문(Private Visit) 등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최고의 예우가 수반되는 국빈방문은 우리 대통령 명의의 공식 초청에 의한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 수반인 총리의 방한을 뜻하며, 우리 대통령 임기 중 동일한 외국 정상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국빈으로 초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식방문은 우리 대통령의 공식 초청에 따른 외국 국가원수 또는 행정 수반인 총리, 이에 준하는 외빈의 방한이라는 점에서 국빈방문과 같지만, 예우의 격은 국빈방문에 비해 한 단계 떨어진다.

'외빈 영접구분 및 예우지침'을 살펴보면 공식방문과 비교할 때 국빈방문의 경우 공항도착 행사 시 장·차관급 인사가 영접하며, 예포 21발을 발사하는 차이가 있다.



또 공식 환영식을 공항이 아닌 청와대에서 실시하며, 문화공연이 포함된 국빈만찬을 대통령 내외가 주최한다. 청와대·광화문 일대 등 시내 가로기 게양 등에 있어서도 공식방문과는 차이가 있다.

이밖에 의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국빈을 대하는 예우를 갖추는 차원에서 국회 연설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실무방문은 공식 초청 없이 공무 목적으로 방한하는 외교부 장관 이상 외빈의 방한을 지칭하며, 공식방문보다도 의전행사가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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