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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형사기록 삭제와 영주권

신중식/변호사

범죄 기록을 법원에서 삭제 했으니까 영주권 신청 때 범죄가 없다고 표시하면 되죠? 한국 범죄기록이 삭제 됐으면, 체포 된 적이 있는지 또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죠? 삭제 됐으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 없겠죠?

형사 범죄기록 문제는 영주권 진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작은 범죄도 영주권 신청 안하는게 낫겠죠?" "범죄 기록 지웠으니까 영주권 신청해도 괜찮겠죠?" 사람들의 질문을 종합해 보면 거의 범죄와 영주권에 대해 기준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 마저 형사 범죄 기록이 나중에 이민 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혀 모른다.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경우, 사건이 끝난 후 변호사에게 영주권에 관련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질문하면 그것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 보라고 말한다. 문제는 그 시기다. 물론 형사법과 이민법을 모두 잘 아는 변호사라면 대책이 다를 수 있지만, 외국인이 형사 사건과 관련 되면 우선 형사 사건 처리가 나중에 외국인의 영주권.취업 비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영주권자라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져 보면서 형사 사건을 처리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형사 사건이 처리된 후 이민법상의 불이익이 있는지를 문의하는데 이는 큰 실수다. 이는 나중에 잘못 처리돼 결국 영주권은 커녕 추방으로까지 가는 신세가 된다.

영주권 신청서 작성 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때는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느냐", "체포는 안 됐지만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느냐", "유죄 판결을 받은적 있느냐"라는 문항에 대답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 범죄 기록이 있을 때, 영주권 또는 시민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너무 복잡해서 실제로 추방 담당 판사들도 각 사건마다 다시 연방 형법과 해당 주의 형법 조항을 다시 공부하면서 이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더구나 이와 관련된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국은 인터뷰를 하고 나서도 어쩔 줄 몰라 승인 또는 거절 결정을 못내리고 계속 몇년째 들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늘은 그 중 형사범죄 기록 삭제에 대해서만 알아보자. 형사 기록 삭제 제도는 사실 어느 나라에나 있다. 예를 들어, 1991년 딜링햄이라는 영국사람이 미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 했다가 미국 시민권자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영주권이 거부 된 것은 물론 재판을 받아 추방으로 이어진 케이스가 있다. 결혼 당시 34세였던 이 사람은 20대 초반 영국에서 대마초와 코카인 소지로 잡혀 벌금을 낸 범죄 기록이 있었다. 그 후 영국 법원에서 그 기록을 삭제(expunge) 했기 때문에 자기는 범죄 기록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항소했으나, 여러 재판 끝에 결국 추방 된 것이다. 범죄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아주 곤란한 사정이 있어 면제 받을 사유가 있으면 영주권을 받기도 하지만, 자신이 추방 당하면 시민권자 부인이 곤란해진다는 이유만으로는 항소에 실패했다. 이민법에서는 범죄가 기소돼 그 결과가 유죄 판결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유죄 판결 기록을 나중에 삭제 했다고 해도 영주권에는 악 영향을 준다. 이 부문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다. 유죄 판결을 나중에 삭제 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가능하면 무죄, 아니면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유예 하다가 나중에 소각하고 끝내는 방법을 추구하는게 현명하다. lawyer-shin.com, 212-594-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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