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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한국에서 영주권 인터뷰 요령

신중식 / 변호사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를 한국에서 하는데, 왜 그렇게 조사하는 게 많은가요? 미국 대사관이 영주권을 줄 수 없다면 주지 않는다고 하지 왜 그렇게 못살게 구나요?

미국 내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경우와 달리 한국에서 인터뷰 하는 경우는 아무 문제 없이 받은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혹독하게 당한 경우가 더 많다. 가족 이민의 경우 별 문제가 없으나, 취업이민의 경우는 우선 3순위 비숙련공은 거의 다 보류하거나 거절하고 있다. 또 일반 다른 취업 이민의 경우도 아주 까다롭게 인터뷰 하며 일단 조사 대상으로 뽑히게 되면 인터뷰 후 여러 방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수 없이 많은 질문을 하고 경력 증명, 인척 관계, 허위서류 여부 등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한다. 어떻게 미국에 스폰서 업체를 알게 됐는지, 거기서 해당 직종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가 첫째 질문이다. 또 취업 인터뷰 여부와, 만약 인터뷰를 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고 뽑혔는지 묻는다.

대사관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 이들은 취업 이민 심사를 하면서 약간의 의심이 가는 수속인 것 같으면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하는데, 우선 영주권 신청자와 스폰서가 잘 아는 사람들이면, 영주권 진행 과정에 법을 어기는 것이 있을 거라고 의심하고 조사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스폰서 업체에서 정말로 직원이 필요해 사람을 뽑는 것인지, 아니면 아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해주려는 목적으로 이민법상의 여러 절차에서 편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 내려고 하는 것이다.

취업 이민이란 미국 내 업체가 미국 내에서 먼저 직원을 뽑고 지원자가 없어야만 외국인을 뽑게 해주는 것이 기본 진행 방식이다. 우선 인척 지간이라면 그 친척에게 영주권을 해주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도 않은 직원을 뽑는다고 허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 정말 직원이 필요하더라도 일부러 미국인 직원을 뽑지 않고 친척을 뽑아 영주권을 진행한다고 해석 하는 것이다. 직원 모집 인터뷰를 어떻게 했느냐를 잘 알아 보는 것도 이 진행이 정말 취업 이민인지, 아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해주려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정말 직원이 필요한 것인지를 알아내려는 방법 중 하나다.

모든 사람들의 말이 일치 해야 한다. 인척 지간을 조사 하는 방법은 신청자, 스폰서 업체 책임자, 중간 소개인에게 묻는 등 아주 철저하게 3~5번 이상 꼬치 꼬치 물어 보는 방법을 사용한다. 물론 서울의 미 대사관 근무 한국 직원들이 하는데, 신청자와 신청자 배우자의 호적을 보게 되며 부모, 형제 지간 등을 체크하게 된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나 e메일로 미국 또는 한국 내 신청자에게 수시로 빨리 답을 달라고 압박한다.

스폰서 세금 보고서에 나타난 법인 간부나 소유주 관계 이름들, 스폰서 업체의 비즈니스 라이선스나 법인 설립 과정에 나오는 스폰서 업체와 관련된 사람들 이름을 체크하게 된다. 또 한국의 업체에 직접 전화해 사장을 찾아 물어 보거나, 영업 시간에 전화해 아무 직원에게나 영주권 신청자 이름을 대고 경력에 대해 물어본다. 어떤 경우는 직접 업체에 찾아가서 물어 보는데,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를 방문, 일반 직원들에게 영주권 신청자 이름을 슬쩍 대면서 실제 근무 했는지를 확인하고 국세청 원천 과세 증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lawyer-shin.com, 212-594-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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