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된다면 사유는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워싱턴 정가에 확산되는 '트럼프 탄핵론'
코미 FBI 국장 전격 해임 후 파문 확산
미국사상 3회 발의…가결 사례는 전무
증거 입증 어려워 이번에도 어려울 듯
지난 9일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 국장을 갑작스럽게 해고한 뒤 탄핵 여론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국장의 업무 부실을 이유로 해임했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대선 기간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해임이라 정치적 의혹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공세 "사법방해 증거 있다"=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2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킴 제프리스(민주·뉴욕 8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12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를 체포해야 하나?”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제프리스 의원 외에도 2~3명의 하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글을 트위터나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상태다.
리처드 블루멘털 상원의원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실질적인 가능성은 낮지만 FBI 국장을 해고한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 절차는 하원 거쳐 상원 표결로=미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하원에서 시작돼 상원에서 마무리된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 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에는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다만 상원 표결에서 대법원장이 배석한다. 하지만 결국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은 상원의원들의 표결로 이뤄진다.
탄핵 절차는 하원의원이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정식으로 시작된다. 발의된 결의안은 하원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전체 표결을 통해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 절차는 상원이다.
상원은 100명 중 67명이 찬성하면 통과다. 하지만 상원의 표결은 탄핵 대상자의 유·무죄를 평결한다. 유죄 평결이 이뤄지면 대통력직은 박탈된다. 무죄 평결이 나오면 탄핵 결의안이 무효화된다.
◆탄핵 결의안 발의된 건 미국사상 3회=미국에서 탄핵 결의안이 발의된 건 총 세 차례다. 1868년 앤드류 존슨 전 대통령과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그리고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이 발의됐었다. 그러나 존슨과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상원에서 모두 부결됐고, 닉슨 전 대통령은 하원 표결 전 사임했다. 이 때문에 미국 역사상 실제로 탄핵된 대통령은 없는 셈이다.
◆'사법방해' 입증 어려워=이 같은 과거 경우를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도 성사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탄핵 사유는 반역죄와 뇌물죄 그리고 ‘중대한 범죄와 경범죄’다. 역사적으로 세 차례 발의된 탄핵 결의안에는 모두 탄핵 사유가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로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역시 사유가 사법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을 해임한 것이 러시아와의 내통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의심은 들지만 이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없는 한 탄핵은 어렵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코미 국장 해고와 관련된 위법 여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간단하지 않다”며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현 정치적 상황에서 코미 국장을 해고한 이유로 탄핵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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