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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비자발급 우선일자> 3순위만 제외하고 모두 오픈

11월 영주권 문호 '순항 중'
사전 접수일자도 전면 오픈

영주권 문호가 새 회계년도 들어서도 순항하고 있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1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골고루 한 달씩 앞당겨졌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에게 해당되는 가족이민 1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지난달 2009년 9월 22일에서 2009년 10월 22일로 진전했다. 또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의미하는 가족이민 2A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2014년 12월 22일에서 2015년 1월 22일로,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2B순위는 2010년 4월 15일로 지난달 2010년 3월 15일보다 4주가 빨라졌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도 2004년 12월 22일에서 2005년 1월 22일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도 2003년 12월 1일로 지난달 2003년 11월 1일보다 각각 4주가 진전했다.



반면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가족이민 순위 모든 분야에서 이번 달도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하지만 취업이민 3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7월 1일로 지난달보다 한 달 더 진전됐다. 취업이민 3순위의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최종 승인일은 새 회계연도 들어 두 달 연속 한 달씩 나아간 것이다. 또 취업이민에서 3순위를 제외한 다른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모두 오픈됐다. 비성직자 종교이민인 4순위와 리저널센터 시범 투자이민인 5순위도 12월 9일까지 일시 연장됨에 따라 지난달 처리불능(U)에서 다시 오픈 상태를 복귀했다.

또 영주권신청서(I-485)와 함께 노동허가 발급신청(I-765)과 사전여행허가신청(I-131)도 제출할 수 있는 사전 접수일자는 취업이민 모든 순위에서 11월에도 전면 오픈돼 기다림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승인(PERM)만 받으면 2단계인 취업이민청원(I-140)과 3단계 I-485, I-765와 I-131을 동시 접수해 그린카드를 받기 전에도 콤보카드를 받아 준영주권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는 웹사이트(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law-and-policy/bulletin.html)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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