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계획] 노후자금 마련 원칙
제임스 최 / 아피스 파이낸셜 대표
보험가입·부채상환·종자돈 절세 실천해야
노후플랜에 대한 준비는 반복수업과도 같이 지속적인 이해와 함께 실천이 중요하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60대 예비은퇴자는 물론 오늘날 40~50대 역시 노후생활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실제로 재정상담을 위해 찾아오는 30대들은 노후준비보다는 현재의 자산 늘리기에 관심이 많았지만, 40~50대들은 대부분은 노후자금 마련에 중점을 둔다. 특히 40대의 경우 가계수입이 최고점을 향해 상승하는 만큼 자녀 교육비가 늘고 저축률은 조금씩 떨어지면서 생활비 역시 증가하는 시기이다. 50대의 학부모들은 더 조급하다. 은퇴시점까지 10여 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간 수만 달러에 달하는 자녀의 대학 교육비와 은퇴 후 20~30년간 필요한 노후자금까지 마련해야 하다 보니 평범한 가장들로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소위 '장수위험(Longevity risk)'에 대비한 은퇴재정은 이제 필수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6가지 재테크 원칙이다.
첫째, 현재 당면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다. 당면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순히 투자전문가보단 종합적인 재정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로부터 가계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어느 부분의 지출을 줄이고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조언을 얻는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다.
둘째, 보험으로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다. 가장의 사망보험금은 부채상환 후 최소한 2년 반 동안은 가족이 무리 없이 생활할 수 있게끔 준비해야 한다. 이때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소득의 7~10% 수준이 적당하다.
셋째, 부채를 먼저 청산한다. 일반적으로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것을 감안할 때 부채를 떠안은 상태에서 적금을 드는 것은 손해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여유자금을 전혀 모으지 않고 부채 상환에만 힘쓰는 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출이자가 낮으면 부채상환시점에 맞추어 꾸준히 빚을 갚으면서 따로 저축하고, 반대로 대출이자가 높으면 부채상환기간과 상관없이 최우선적으로 부채를 청산한 후 저축이나 투자에 임해야 한다. 특히 이자가 높은 마이너스 통장을 유지하면서 매월 적금을 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넷째, 종잣돈을 마련한다. 주택을 구입할 때 얻은 대출금을 갚고 나면 다시 목돈 만들기에 돌입해야 한다. 40~50대에는 지출이 늘지만, 소득도 그 이상 증가하므로 20~30대처럼 종잣돈을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2만 달러를 목표로 한다면 처음에는 2만 달러를 모으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일단 2만달러를 마련해 복리상품에 투자하면 그 뒤 매달 저축하는 금액과 합쳐 4만~5만 달러를 만드는 시간은 반으로 줄게 된다. 이처럼 종잣돈을 만들 때에는 금액을 배로 늘리고 기간은 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 재테크 시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 부채상환 후 종잣돈 만들기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저축과 투자를 통한 본격적인 노후설계가 시작된다. 노후 재테크를 위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현재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2-3% 수준, 만약 현재 갖고 있는 금융상품이 연3%이하의 수익률이라면 당신은 매년 1~2%의 마이너스투자를 하는 셈이다. 따라서 안전성도 좋지만 수익성 있는 재테크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적어도 20-30년 후까지 내다봐야 하는 노후 재테크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려 없이 노후설계를 할 경우 은퇴기에 이르러 적잖이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대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수익성이 너무 낮은 은행상품보다는 원금이 보장되는 지수형 연금(Indexed Annuity)상품이나 지수형생명보험(IUL)을 이용한다면 안전성과 수익성, 세제혜택, 여기에 평생연금의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
여섯째는 세제혜택을 철저히 이용하자. 직장인이라면 401(K)를 개인이나 자영업자라면 IRA나 SEP IRA등 절세플랜을 이용해 세금공제혜택과 함께 세금유예혜택을 받으며 노후자금을 마련하자. 같은 수익을 올리더라도 비과세 일 경우 이후에 나에게 주어지는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목돈일수록 세금을 줄일 방법을 찾는 '절세 재테크'를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문의:(213) 272-1780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