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성결혼 위헌 상고 기각
뉴욕·뉴저지를 포함한 30개주에서 앞으로 동성 결혼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이 6일 동성결혼을 금지해 달라는 5개주의 상고를 전격적으로 기각하면서다.CNN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클라호마.유타.버지니아.위스컨신.인디애나 등 5개주의 동성결혼 금지 상고를 기각했다. 또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효력이 정지됐었던 웨스트버지니아.콜로라도.캔자스.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캐롤라이나.와이오밍 주 등 6개주 항소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면서 이들 6개주의 동성커플들도 곧 결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과 극으로 찬반 여론이 분분한 실정이다. 동성애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호하고 있는 반면 기독교 등 교계에서 심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주영 기자 sonojun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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