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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유권자등록 시작, 13일부터 총영사관서 접수…여권 등 관련 서류 지참해야

내년 4월 실시되는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재외국민 유권자등록이 시작된다. 한국 국적을 가진 한인들은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1993년 4월12일 이전 태어난 한국 국적의 동포 중에서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외부재자 신고서 혹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살아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유권자등록은 총영사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국외부재자 신고서는 성명과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국외거소 등을 적어야 한다. 국외부재자 신고사유는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에 표시하면 된다. 참고로 공관을 거소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투표 관련 자료를 우편으로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적어야 한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역시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한국 최종주소지 등의 신상정보를 적은 뒤 여권과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인 영주권, 비자 등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13일 시작되는 유권자 등록은 내년 2월 11일까지 계속된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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