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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막오르는 재외선거] <3>이렇게 치른다…영주권자,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제한

한국거소신고자는 가능…공관 통해 선거인 등록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일 현재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재외선거인(영주권자)과 국외부재자(일시체류자)로 나뉜다.

재외선거인은 한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대부분의 영주권자가 이에 해당된다. 국외부재자 신고인은 한국 내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선거 당일 국외에 일시체류(예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민권자는 선거권이 없지만 국적선택기간 중에 있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도 보유하므로 선거권을 가진다.

재외선거인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등 2개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는 투표할 수 없다.

반면 국외부재자 신고인은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영주권자라도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등록된 국민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이 주어진다. 단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는 국외에서 투표를 하지 않는다.

오는 13일부터 첫 단계로 재외선거인등록신청·국외부재자신고가 시작되는데 재외선거인은 등록신청을 할 때 공관(뉴욕의 경우 맨해튼 총영사관 민원실, 460 파크애브뉴 6층)을 직접 방문해 여권과 비자·영주권의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되 원본도 제시해서 확인 받아야 한다.

국외부재자 신고인은 공관을 경유해서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여권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신청·신고 서식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홈페이지(http://ok.nec.go.kr)와 공관 홈페이지(http://www.koreanconsulate.org)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646-674-6086)로 문의하면 된다.

투표용지는 발송과정 없이 재외투표소에서 기계로 직접 인쇄해서 사용하게 된다.

재외투표는 공관(뉴욕은 총영사관 본청, 335 E 45스트릿)에서 실시되며 6일간 모아진 표는 재외투표관리관(공관장) 책임 아래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다음날까지 외교 행낭을 이용해 외교통상부를 경유, 중앙선관위에 송부된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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