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막 오르는 재외선거] <2> 이것이 문제다 (하)…선거사범 조사·처벌제도 실효성 의문
시민권자·이념단체 등 불법개입 제재 미비
과열·혼탁 양상일 경우 존폐여부 논란 우려
올해 이미 뉴욕의 한인 시민권자가 유력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 지지 광고를 지역신문에 게재해 논란을 일으켰고, LA를 방문했던 현직 국회의원이 참정권 관련 모임에서 소속당을 지지해 달라고 발언해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나타났다.
또 각 정당의 외곽조직이나 한국 이념단체들의 지부가 속속 결성돼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위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고 처벌할 현실적인 방안이 별로 없어 동포사회의 공정선거 의지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도 뉴욕동포간담회에서 공정하고 조용한 재외선거 실시를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제시했었다.
현행법상 해외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경우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등 대한민국 국민은 귀국 시 사법조치와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시민권자는 입국금지 조치로 고국 방문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하지만 해외거주 유권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더라도 한국 수사기관이 해외에서 직접 수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재국에 파견된 영사가 선거사범을 조사하는 영사조사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한국 법원은 영사 조사의 증거능력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 또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강행하면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단속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출범한 뉴욕재외선거관리위원회(뉴욕선관위)가 선관위원들과 20명가량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각 지역 선거법 위반사례를 단속할 예정이지만 5개 주에 걸친 넓은 지역을 제대로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내년 총선의 경우 3월 29일 이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불법이다.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심지어 동창회·종친회·향우회 등 순수 친목 모임도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어떤 행위까지를 불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종 모임과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몇 사람이 모든 집회나 행사 기록을 점검할 수도 없고 위법을 입증하기도 곤란하다.
정당법 제22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한인사회의 많은 시민권자들이 재외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활동을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들이 선거운동을 한다 해도 한국 입국금지 외에 효과적 처벌 수단도 없다.
결국 공정한 재외선거 실시는 한인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주축이 돼 동포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를 치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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