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 재외선거 시리즈 <1> 해외 한인들 목소리 국정 반영…한국 민주주의 완성

1972년 참정권 상실…2007년 회복·2009년 선거법 개정으로 도입
투표권 행사로 다양한 재외국민정책 기대…권익신장·자긍심 고취도

재외선거 도입과정·의의

내년부터 재외국민도 한국 총선과 대선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11월13일부터는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 투표를 위한 선거인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한다. 서울시장 선거 등으로 한국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내년 총선 선거인 등록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제도를 총체적으로 정리해 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자료와 재외선거 웹사이트 내용을 기준으로 재외선거제도의 도입과정과 의의부터 재외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차례로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28일 재외국민(국외거주자)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주민등록 등재 여부로 선거권 행사 결정)과 동법 제38조 제1항(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 허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 이에 따라 내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4월)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써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며 참정권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럼에도 300여만 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은 단지 나라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주권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한국은 1967년부터 71년 사이 제6.7대선 제7.8대 총선에는 제한적이나마 해외부재자투표를 허용했다. 그러나 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부재자투표제도가 폐지되면서 재외국민은 참정권 권리를 빼앗기게 된다. 25년이 지난 1997년 일본과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 일부가 재외국민의 참정권 제한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년이 지난 1999년 이유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다.

2004년 일본과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해 2007년 결국 헌법불합치 결정을 끌어내면서 재외국민 참정권이 회복된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 2월12일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한국이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됐다.

재외선거제도 도입은 정치 선진국 진입 여부의 가늠자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한다.

선관위는 선거권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며 투표행위는 국가권력의 창출과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외선거제도의 도입으로 재외국민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만큼 재외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고 재외국민을 위한 국가 정책이 많이 나와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애국심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재외선거제도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국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재외국민을 위한 국가 정책을 개발.발전시키는 중대한 밑거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 얼마나 많은 재외국민이 참여하고 또 이들의 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