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청소원 성폭행 혐의 스트로스칸 전 IMF 총재 석방
어퍼이스트 아파트서 입주 거부, 보안회사 제공 안가로
24시간 가택연금·카메라 감시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0일 6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법원에 납부하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100만 달러의 보석금과 500만 달러 채권 공탁, 전자발찌 착용, 24시간 가택 연금 등을 조건으로 풀려난 스트로스칸은 보안회사 스트로즈 프리드버그가 제공한 안가에 머물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가택연금 장소는 20일 오후 8시 현재 알려지지 않았다. 일부 언론들은 스트로스칸이 로어맨해튼 그라운드 제로 인근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스트로스칸의 보석 석방은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이날 성사됐다. 스트로스칸은 보석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가택연금 집행에 필요한 거주지를 구하지 못해 이날 오후 5시까지 구치소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로스칸에게 내려진 보석 조건에 따르면 감시용 비디오 카메라 설치와 무장 경비원의 상주가 가능한 아파트여야 하며, 감시 비용으로 한 달에 20만 달러를 내야 한다.
스트로스칸의 부인 안 생클레르는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 65스트릿에 있는 고급 아파트 브리스톨 플라자의 한 유닛을 임대하려 했으나 건물주가 스트로스칸이 머문다는 사실을 알고 임대 계약을 거부해 한때 보석 성사가 불투명해졌었다. 플라자 주거설이 퍼지면서 언론들의 취재 경쟁이 심화되자 빌딩 거주자들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로스칸은 가택연금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고 법원과 병원, 변호사를 만나는 것 외에는 외출이 금지된다. 또 가족이 아닌 방문자는 한번에 4명으로 제한된다.
신동찬·최희숙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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