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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달러 내고 스트로스-칸, 보석 석방

호텔 여종업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사진) 국제통화기금(IMF) 전 총재가 20일 6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법원에 모두 납부하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뉴욕주 대법원은 스트로스-칸이 변호인을 통해 100만 달러의 현금과 500만 달러의 채권 등 보석금을 납부했다며 보석 석방을 허락했다. 보석금은 스트로스-칸의 부인 앤 싱클레어의 돈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19일 100만 달러의 보석금과 500만 달러의 채권 공탁 전자발찌 착용 24시간 가택 연금 등의 조건으로 스트로스-칸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스트로스-칸은 뉴욕 맨해튼의 옛 세계무역센터 근처의 장소에서 임시로 연금되고 무장 경비원 1명과 비디오 장치의 감시를 받게 된다. 검찰은 세계무역센터 근처의 장소는 말 그대로 임시로 사용할 것이라며 다른 적당한 주거지를 찾을 계획이라고 말해 스트로스-칸의 연금 장소가 다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로스-칸은 감옥에서 나오면 부인이 얻은 것으로 알려진 뉴욕 맨해튼의 브리스톨 플라자 아파트에서 머물 예정이었지만 이 아파트 입주자들이 스트로스-칸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 연금 장소가 바뀌었다.

이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은 법정에서 스트로스-칸의 보석을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자 프랑스로 도망쳤던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의 사례를 들며 보석에 반대했고 변호인은 금융사기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버나드 메이도프의 보석 조건이 스트로스-칸과 같다고 주장했다.

스트로스-칸은 성폭행 등을 포함한 7건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대 25년형을 받을 수 있다. 스트로스-칸에 대한 다음 심리는 6월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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