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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사퇴한 스트로스-칸에 보석 허가…100만달러 현금 내고 가택연금 조건으로

미국 법원이 호텔 여종업원에 대한 성폭행 기도 혐의로 체포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사진)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 대해 19일 보석을 허가했다.

뉴욕주 대법원의 마이클 오버스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대로 현금 100만달러의 보석금 납부와 전자발찌를 차고 가택 내에서 24시간 감시를 받는 조건으로 스트로스-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오버스 판사는 스트로스-칸이 아내 명의로 임대된 맨해튼 소재 아파트에서 1명의 무장 경비원과 비디오 감시장치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심리에서 검찰 측은 대배심이 스트로스-칸을 성폭행 기도 혐의 등으로 공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스트로스-칸에게는 강간 기도 성적 학대 등을 포함한 1급 중범죄 혐의 등 7건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최대 25년형을 받을 수 있다. 이날 법정에는 스트로스-칸의 부인 안 싱클레어와 딸 카밀 스트로스-칸도 출석해 심리 과정을 지켜봤으며 스트로스-칸은 청색 셔츠와 회색 재킷을 입고 피곤한 모습으로 재판정에 출두했다.

한편 이보다 하루 앞선 18일밤 스트로스-칸은 IMF 총재직을 사임했다. 스트로스-칸은 IMF 이사회에 보낸 편지에서 "나에 대해 제기된 혐의와 의혹을 단호하게 부인한다"면서 "온 힘과 시간을 다 바쳐 나의 결백을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복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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