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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스칸 전 IMF 총재 보석 석방

전자발찌·가택연금 조건으로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사진)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9일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맨해튼 형사법원 마이클 오버스 판사는 이날 열린 보석 심리에서 보석금 납부와 전자발찌를 차고 가택에서 24시간 감시를 받는 조건으로 스트로스칸의 석방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오버스 판사는 스트로스칸이 보석 기간 동안 아내 명의로 임차된 맨해튼 아파트에서 1~2명의 무장 경비원과 비디오 장치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스트로스칸은 앞서 열린 대배심 심리에서 성폭행 기도 등 9건의 혐의로 공식 기소됐다.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최고 2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 심리는 6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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