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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거부 논란 확산…대한항공 상대 소송 준비

말기암 환자 딸이 제소 움직임

대한항공의 말기암 환자 탑승 거부와 관련 당사자가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는 크리스탈 김(62)씨의 딸 미미씨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어머니가 또 다른 암환자가 이같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미씨는 "솔직히 소송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만약 이번 사태가 그대로 넘어가면 다른 암환자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며 "만약 승소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미국암협회(ACS)와 한국암협회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대한항공측이 중증 환자 탑승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미미씨는 "지난 6일 예약 확인 전화를 했으며 어머니가 암환자며 간혹 오른쪽 다리를 쓰지 못한다는 내용까지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이때만 해도 직원은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등의 절차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미씨는 "지난 8일 공항에 도착해 휠체어를 타고 탑승 수속을 밟으려 하자 직원이 안색이 좋지 않다며 의사 소견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당시도 소견서 제출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었다"며 "항공사측의 요청대로 탑승일을 하루 미루고 다음 날 오전 담당의사에게 탑승에 문제가 없다는 소견서를 받아 제시했음에도 또 탑승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미씨는 당시 직원은 서류가 충분치 않다며 대한항공의 자체 메디컬 양식을 다시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가족은 다시 이에 따랐다는 주장이다. 이후 이 직원은 서류를 LA의 미주본부로 보내 검토를 받은 후 결과를 연락해 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미미씨는 "하지만 연락이 없어 10일 오전 시애틀 지점에 연락해 예약 상황을 확인한 결과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해 좌석까지 선택했지만 잠시 후 다른 직원이 '문제가 발견돼 한국으로부터 탑승허가를 받을 때까지 비행기 탑승을 도와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미미 씨는 "처음부터 중증 환자 탑승 규정 절차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직까지 3000달러가 넘는 항공 요금도 환불해 주지 않고 있다"며 "마음과 몸 모두 지친 암환자 가족을 골탕먹이는 듯한 처사에 분하다"고 울먹였다.

한편 델타 항공측은 의료 서류 확인 절차도 없이 김씨의 상태만 파악한 후 탑승을 허락했다. 김씨 가족은 12일 오후 1시50분 델타 항공편으로 도쿄를 경유해 한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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