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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 탑승거부 논란…대한항공 "본사와 협의중 발생"

대한항공이 지병을 앓고 있는 한인의 탑승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애틀에 거주하는 크리스탈 김(62)씨는 지난 8일 한국 방문을 위해 시애틀 발 인천행 항공기에 탑승하려 했으나 항공사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2번이나 탑승을 거부했다고 지역 TV방송인 '킹5(King5)'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김씨는 유방암 4기 환자로 "한국 여행을 해도 좋다는 2명의 의사 소견서에도 불구하고 탑승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씨의 딸 미미씨도 인터뷰에서 "항공사 티켓 에이전트가 의사 소견서를 가져 오라고 해 소견서를 갖고 다음 날 다시 갔는데 항공사측이 재차 탑승을 제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머니는 한국 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건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본사 의료팀과의 협의중에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시애틀지점 관계자는 "휠체어를 타고 온 김씨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여 내부 규정에 따라 의사 소견서를 한국으로 보내 정해진 검토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보도가 나온 것"이라며 "본사 방침으로는 소견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본사 의료팀이 요구하는 서류 제출과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까지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측의 중증 환자 탑승 규정에 따르면 예약시 고객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밝히고 주치의로 부터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면 이를 본사의 항공전문 의료진에게 보내 허가를 받게 된다. 보통 허가에는 48시간 정도 걸리며 탑승 허가가 나오면 출국 수속전 한번 더 환자의 건강을 체크하고 기내 승무원에게 안전하게 모시도록 인도된다는 것이 대한항공측 설명이다.

한편 델타항공 측은 오는 11일 김씨 모녀에게 한국행 항공편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킹5'는 전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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