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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 판매 한인 3명에 징역형

샤넬.디올.티파니 등 명품 모조품을 판매한 한인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연방검찰에 따르면 재판부(담당판사 마가렛 머로우)는 모조품 판매 및 유해물품 유통 혐의로 LA다운타운 'E'패션마트 업주 오일근(58)씨와 부인 재클린 오(56)씨에게 징역 37개월 처남이자 매니저인 김준엽(48)씨에게 징역 30개월형을 내렸다.

지난해 6월 유죄를 인정한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유해물질이 함유된 중국산 '짝퉁' 시계 머리핀 셀폰 액세서리 약 2만5000여 개를 들여와 LA는 물론 텍사스와 플로리다 조지아와 일리노이주의 업체들에게 판매해왔다.

소비자안전위원회(CPSC)에 따르면 시가 1800만 달러 어치의 모조품은 진품보다 20배 이상 납 함유량이 높아 착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부 수사국(HSI)은 모조품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불법임을 강조했다.

또 모조품을 구입하는 것은 형사법에 있어 절도 제품인 '장물'을 구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구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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