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은행들 '정부 보조금 계좌 압류' 함부로 못한다, 국민생활보호 새규정 발효…지원금 중단 2달후엔 가능

사회보장혜택 지원금의 압류를 제한하는 새 규정이 발효됐다.

CNN머니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나 장애 보조금 저소득층 생계보조금(SSI) 등 정부 지원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보호하는 규정이 이달부터 시행됐다고 2일 보도했다.

정부는 이번 규정이 은퇴자들과 정부 보조금이 소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은 과거보다 강화된 것으로 은행은 법원 판결이 있을지라도 채무자의 연금이나 정부지원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계좌 압류를 위해서는 지원금이 중단된 지 최소 2개월이 지나야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지난 2개월 내에 정부에서 돈이 들어온 내역이 있을 경우 이 계좌는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소비자법률센터(NCLC)에 따르면 매년 100만명이 넘는 서민들이 불법 압류를 당하고 있고 이런 불법 압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NCLC의 마곳 사운더스 위원은 "은행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융자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후에는 정부로부터 발송된 공식 문서나 압류 조항 등을 무시하고 불법 압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채무자가 항상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세금 등 정부에 갚아야 할 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새 규정에 따라 신규 소셜 시큐리티 신청자는 연금이 계좌에 바로 입금되는 '디렉트 디파짓(direct deposit)' 계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현재 우편으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는 수혜자도 2013년 3월 1일까지는 '디렉트디파짓'을 신청해야 한다.

오수연 기자 syeo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