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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영주권 없이 한국 역이민 소셜연금에서 30% 세금 공제한다

노후생활 또는 새로운 직업 기회를 위해 한국으로 역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하는 문제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신분이 아닐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에서 30%를 세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기 때문에 연금 수령 계획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격이 아닌 한국 국적자의 경우엔 연금액의 85%가 과세 대상이 되어 이 액수에 30%의 세금이 공제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셜 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은퇴자들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영주권자로서 역이민을 고려하는 상당수 한인들 중에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에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 역이민을 추진하겠다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진호.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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