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주차티켓 발급 '10분 유예' 공방
시의회 "시간 내 주차증 제시하면 티켓 취소"
NYPD "운전자와 단속요원 물리적 충돌 우려"
이 조례안은 운전자들이 공용미터기(muni-meter)를 이용해 주차증을 뽑는 동안 부당하게 티켓을 발급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 현장에서 티켓을 받았더라도 10분 안에 주차증을 제시하면 단속요원들이 바로 티켓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놓고 5일 열린 청문회에서 뉴욕시경의 교통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운전자와 단속요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시의회에 조례안의 폐기를 요청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주차단속 요원들은 258건의 물리적 공격을 받았다.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이 단속요원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침을 뱉은 사례도 있었다. 또 티켓 발급기를 빼앗고 폭력을 행사해 부상을 입히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 관계자는 “주차티켓을 받았더라도 현장에서 취소할 수 있게 되면 운전자와 논쟁을 벌여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속요원들의 업무 위험도 함께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경 측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의회 교통위원회는 뉴욕시가 주차티켓을 중요한 수입원으로 여기고 있다는 의견을 바꾸지 않고 있다.
제임스 베카 시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뉴욕시는 5억2300만 달러의 주차티켓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회 의장은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이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가결을 통해 수개월 안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은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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