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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집단 손해배상 소송 합의

2000~2007년 가격 담합기간 고객에게
현금 1100만불·1000만불 여행권 제공

미주노선 가격 담합으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아시아나항공이 원고측과 합의했다.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고소인 모임(KoreanAirPassengerCases)은 14일 홈페이지(www.koreanairpassengercases.com)를 통해 합의 내용을 공지했다.

아시아나는 원고측에 현금 1100만 달러와 1000만 달러 상당의 여행권 등 총 21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6만 달러 상당의 각종 수수료도 아시아나가 부담한다.

이번 집단 소송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 사이에 미국에서 한국행 항공권을 구입한 고객이다.

최종 심리는 6월 27일 오후 1시 30분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합의 내용에 반대하거나 집단 소송 대상에서 제외되고 싶은 개인은 5월 16일까지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합의가 최종 결정되면 집단 소송을 한 원고들은 항공권 구매 금액과 소송자 숫자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다. 추후 보상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가 공개될 계획이며, 항공권을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각각 2007년 8월과 2009년 4월 반독점법 위반의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3억 달러와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무는데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은 2009년 9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김동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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