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등 17억불 과징금 물었다…21개 항공사 미주노선 가격 담합 인정
2000~2006년 유류 할증료 불법 조정
미 법무부는 5일 항공사 가격담합을 지난 5년간 조사해 지금까지 21개 외국 항공사에 17억 달러의 과징금을 물린 데 이어 담합에 연루된 항공사 임원 19명을 기소, 4명을 수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직 항공사 임원 2명이 징역 6개월 형을, 또 2명은 8개월 형을 받았다.
2000~2006년 운임을 담합한 대한항공은 2007년 8월, 과징금 3억 달러를 선고 받았고 브리티시에어도 3억 달러를 물었다.
이들 항공사는 10년 전 경영난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고자 미주노선의 여객·화물 유류 할증료를 조정키로 합의, 2006년까지 담합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담합으로 미 소비자와 기업들이 수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
조사는 2005년 말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이 화물 유류 할증료 담합을 공모했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법무부는 항공사들이 2000년부터 유류 할증료 가격담합을 모의한 문서를 찾아냈고 결국 대한항공과 브리티시에어, 에어프랑스 등이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강이종행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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