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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압류 위기 서민 법률 지원…뉴욕주법원, 최대 3억불 예산

뉴욕주 법원이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법원은 15일 향후 4년 동안 최소 1억 달러에서 최대 3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 압류 위기에 처한 서민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주에서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압류 관련 재판에 나온 주택 소유주 중 63%가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나단 립먼 뉴욕주 수석판사는 “불경기에는 법원이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우선적으로 퀸즈와 오렌지카운티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뉴욕주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 추가확보를 위한 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법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뉴욕주에서 주택압류 신청은 두 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뉴욕주에서는 10만 건 이상의 주택압류 관련 재판이 열렸고, 현재 8만 건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해 1만7000명이 집을 압류당했다.

권택준 기자 tck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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