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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협회 갈등 접고 재도약 채비…회장·이사장 선출 규정 등, 일부 정관내용 개정키로

차기 회장 선출 문제로 내홍을 겪었던 한인의류협회(KAMA)가 정관 개정 등을 통해 재도약을 꾀하고 있다.

의류협회는 8일 LA다운타운에 있는 협회 사무국에서 임시 이사회를 갖고 그 동안 말썽의 원인이 됐던 회장 및 이사장 선출 규정 등 일부 정관 내용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이사 7명을 새로 영입하는 등 이사진도 보강 회원들을 위한 이익단체로서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이날 이사회에는 최대호 회장 강용대 이사장 등 총 11명의 이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개정된 주요 정관 내용 중 가장 큰 변화는 ▶회장 및 이사장의 임기를 1년으로 유지하되 중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회장과 이사장의 선출 방법도 재적이사 2/3 참석에 과반수 찬성(기존 재적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바꿨다 또 ▶이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이사진도 기존 11~12명에서 20명으로 늘려 업무 추진력을 높이고 ▶이사회 개최도 이사들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 회장의 독단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의류협회는 지난 해 12월 차기 회장 및 이사장 선출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의류협회측은 "일단 신임 이사들의 수락이 완전 매듭되지는 않았다. 22일께 신임 이사들까지 참여하는 임시 이사회를 한 번 더 개최해 수정된 정관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을 이끌 새 회장단 선출은 3월18일 정기 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문호 기자 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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