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부부 ‘동물학대’ 유죄…주민들 “말 굶겼다” 신고
오렌지카운티 법원 평결
이모씨 부부는 지난 29일 카운티 법원에서 경범죄에 해당하는 두 건의 동물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씨 부부가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것은 기르던 말 두 마리를 굶겼다는 이유 때문. 이씨 부부는 플러싱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다 몇 년 전 은퇴한 후 이곳으로 이사, 키우던 말이 건강 상태가 안좋아 설사를 반복하자 지역 주민들이 동물학대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씨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백인 동네로 주민들이 아시안인 이씨 부부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아왔고, 이번 일도 그러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5일 열리며 최고 1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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