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원금 깎아 준다…집값보다 빚 많은 ‘깡통주택’
정부, 새 압류 대책 발표…실직자는 6개월 납부 유예
새 대책은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소유주들을 위해 모기지 원금의 일부를 삭감해 주고,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연방주택청(FHA) 융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직한 주택소유주들에 대해서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일정 기간 유예해 준다.
◇ 모기지 원금 삭감=정부는 모기지 잔액이 시세의 115%를 넘는 ‘깡통주택(Underwater)’에 대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3년 동안 연체없이 납부하면 은행이 115%를 초과하는 금액을 탕감해 주도록 하고 있다.
◇ 정부 융자 확대=낮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FHA 융자도 확대한다. 모기지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는 소유주들이 주택가격의 97.75%까지 FHA를 통해 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실직자 지원=실직한 주택소유주들을 위해서는 모기지은행들이 최대 6개월 동안 모기지 페이먼트를 유예해 주거나 모기지 페이먼트가 월 수입의 31% 이하가 되도록 조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 인센티브 확대=현재 시행 중인 융자조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모기지은행과 주택소유주에게 제공하는 현금 인센티브도 두 배로 확대한다.
권택준 기자 tck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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