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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재외국민 한국서 의료지원" 국회에 정식 상정

재외국민 중 생활이 어렵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한국정부가 의료 지원을 실시하자는 법안이 지난 6일 국회에 정식 상정됐다. 재외국민은 영주권자.유학생.장기 체류자 등 대한민국 국적(여권)을 갖고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박주선(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12명 의원이 서명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안(의료지원사업 신설)'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는 자 중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재외동포재단이 의료지원 사업을 하도록 했다.

이 법안 상정 배경과 목적은 미국의 경우 의료비와 보험료가 높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많은 재외국민이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박주선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기체류 재외국민에게 의료 지원 등 국가의 따뜻한 보살핌은 당연한 국가적 책무"라며 "본 개정법률안으로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잇는 약 290만명의 재외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조국애를 드높이는 한편 생활형편이 어려운 재외국민의 건강증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잇을 것이라고"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뉴욕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는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이 "동포들의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이 없다"며 "이들을 위해 한인 의사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교민의료조합'을 결성하자"고 주장〈본지 10월13일자 A-5면>한 바 있다.

한편 이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박주선.김동철.김영진.전병헌.김재균.이미경.전혜숙.이윤석.김우남.안규백.최영희.신학용.송민순 의원 등이다.

이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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