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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여행사에만 강요…타인종 마케팅과 딴판

자사 티켓 판매 할당비율 더 높인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한인 여행사를 상대로 한 '8대 2' 판매 지침은 '지극히 한국적인 영업 관행'이라고 여행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에서는 항공사와 여행사가 비교적 동등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이같은 판매 방침을 강요할 경우 당장 불공정거래 소송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선 공급 불균형 = 대한항공이 '7대3' 또는 '8대2' 판매 비율을 주장하는 근거는 우선적으로 국적 항공사의 노선 공급 불균형에서 온다. 국적항공사중 인천-미주 노선의 65%~70%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여행사에게 이같은 비율을 지켜 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언뜻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선 공급에서 차이가 있다해도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고객의 권리이기 때문에 여행사에게 이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한인 여행사의 영세성 = LA를 비롯한 남가주 한인여행사들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매출 규모가 1년에 수백만 달러도 안돼 매달 치열한 생존경쟁을 겪는 여행사는 일단 인센티브 볼륨을 키우기 위해 대한항공을 선호하고 있다. 게다가 좌석 할당이라는 절대적 권한을 쥐고 있는 항공사에게 여행사는 일방적인 '갑-을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오랜 기간에 걸쳐 불평등적 관행이 지속돼 왔지만 표적이 된 일부 여행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쉬쉬'하는 분위기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타인종 커뮤니티를 상대로 마케팅 할 때에는 이같은 잡음이 없어 한인 여행업체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여행사 비중 낮아져 = 인터넷에서 항공권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여행사의 비중이 갈수록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 국내선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항공권 판매가 20~30%를 차지하고 앞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국외선도 지금은 3~5%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권 판매 비중이 낮아진다는 것은 여행사의 힘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가뜩이나 심각한 종속 구조가 더 심화될 수 있다.

구경완 변호사 "공정거래 위반소지"
지난해 9월부터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 회장으로 활동해 온 구경완 변호사는 대한항공의 '8대2' 지침이 공정거래 위반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 변호사는 올해 초 피해를 입은 한인여행사를 대표해 소송을 준비한 바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한항공의 '8대 2' 지침이 어떤 문제가 되는가.
"독점 판매 에이전트가 아니라 여러 항공사의 티켓을 자유롭게 파는 여행사들에게 티켓판매 비율을 정함으로써 절대적 우위의 위치를 고착화 또는 더욱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불공정영업 행위가 된다."
-'8대2' 지침이 나온 데는 인센티브 제도가 한 몫하고 있다. 인센티브제는 합법적인가.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불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것이 항공사 간의 자유경쟁을 파괴하는 성격이 있으면 주정부의 불공정거래법이나 연방정부의 독과점법에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
- 이를 어길 경우 대한항공은 여행사의 항공권 예약 스케줄을 막거나 인센티브를 적게 지급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가 있다.
"사실이라면 합법적 경쟁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여행사들의 문제라면 주법으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입증될 경우 연방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여기서 소비자 피해라고 하는 것은 항공사들간의 담합이나 독과점적 행위에 따라 소비자의 티켓 비용이 자유경쟁시보다 과다지불 되었을 경우로 그 차이가 피해에 해당한다."
최상태 기자 st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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