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티켓 무리한 판매할당 논란···꿈쩍않는 대한항공 '8(자사 티켓) 대 2(타사 티켓)' 오히려 더 높였다
당초엔 7대3…한인여행사에 압박
"안지키면 항공예약 시스템 끊겠다"
본지는 대한항공이 '7대3'의 판매지침을 여행사에게 강요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도〈본지 2월26일자 A-1.3면>한 바 있으며 당시 대한항공측은 본지 지적에 대해 "할당을 정하는 것은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며 자세한 내용은 사외비라 밝히기 어렵다"라 해명하고 시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났지만 대한항공의 이런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일부 여행사들에게 '8대2'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대2' 지침이란 대한항공이 여행사의 판매 티켓 가운데 자사 항공권은 80%를 팔고 경쟁사 항공권은 나머지 20%의 비율로 팔라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를 어길 시 후불로 지급하고 있는 판매 인센티브를 축소하거나 항공권 예약 시스템을 끊을 것이라며 여행사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한인타운의 A여행사 대표는 "'8대2' 지시는 받았으나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극도로 위축된 모습으로 보였다.
B여행사 대표도 "구두로 받은 적이 있지만 밝힐 수 없다. 혹시라도 이를 외부에 알렸다가 자칫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C여행사 대표는 "언제까지 판매실적을 높이라는 구체적인 시한을 받았다"며 "그 후에는 부킹(예약)을 못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요즘 같은 불경기에 항공사에 치여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8대2' 지시를 받은 여행사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업체들이다. 따라서 대한항공의 지침을 따르자니 당장 타 항공사의 항공권을 팔기가 어려워 손실이 예상되고 타 항공사 티켓을 팔자니 제재조치가 두려워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상법전문 변호사는 "이런 '8대2' 지침은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지시됐다 하더라도 불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여러 여행사가 연루됐을 경우 여행사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할 수 있고 경쟁 항공사로부터도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강기택 차장은 "최근 여행사 1곳이 판매가 부진해 많이 팔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공권을 많이 팔기 위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한 것이 잘못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강 차장은 또 “어겼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안 준 적이 한번도 없고 예약과 관련한 블록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여행업계에서는 “예전에도 문제가 됐던 이런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는 것은 한인사회를 얕잡아 보는 처사”라며 “국적 항공사와 여행업체가 동반자 관계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LA와 OC에서 대한항공 티켓을 판매하고 있는 여행사는 40여곳에 이르고 있다.
최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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