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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티켓 무리한 판매할당 논란···꿈쩍않는 대한항공 '8(자사 티켓) 대 2(타사 티켓)' 오히려 더 높였다

당초엔 7대3…한인여행사에 압박
"안지키면 항공예약 시스템 끊겠다"

가격담합 혐의로 미국과 한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한 대한항공이 한인 여행사를 상대로 강압적 '할당제 티켓판매'를 하고 있어 불공정 영업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대한항공이 '7대3'의 판매지침을 여행사에게 강요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도〈본지 2월26일자 A-1.3면>한 바 있으며 당시 대한항공측은 본지 지적에 대해 "할당을 정하는 것은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며 자세한 내용은 사외비라 밝히기 어렵다"라 해명하고 시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났지만 대한항공의 이런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일부 여행사들에게 '8대2'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대2' 지침이란 대한항공이 여행사의 판매 티켓 가운데 자사 항공권은 80%를 팔고 경쟁사 항공권은 나머지 20%의 비율로 팔라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를 어길 시 후불로 지급하고 있는 판매 인센티브를 축소하거나 항공권 예약 시스템을 끊을 것이라며 여행사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한인타운의 A여행사 대표는 "'8대2' 지시는 받았으나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극도로 위축된 모습으로 보였다.

B여행사 대표도 "구두로 받은 적이 있지만 밝힐 수 없다. 혹시라도 이를 외부에 알렸다가 자칫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C여행사 대표는 "언제까지 판매실적을 높이라는 구체적인 시한을 받았다"며 "그 후에는 부킹(예약)을 못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요즘 같은 불경기에 항공사에 치여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8대2' 지시를 받은 여행사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업체들이다. 따라서 대한항공의 지침을 따르자니 당장 타 항공사의 항공권을 팔기가 어려워 손실이 예상되고 타 항공사 티켓을 팔자니 제재조치가 두려워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상법전문 변호사는 "이런 '8대2' 지침은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지시됐다 하더라도 불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여러 여행사가 연루됐을 경우 여행사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할 수 있고 경쟁 항공사로부터도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강기택 차장은 "최근 여행사 1곳이 판매가 부진해 많이 팔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공권을 많이 팔기 위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한 것이 잘못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강 차장은 또 “어겼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안 준 적이 한번도 없고 예약과 관련한 블록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여행업계에서는 “예전에도 문제가 됐던 이런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는 것은 한인사회를 얕잡아 보는 처사”라며 “국적 항공사와 여행업체가 동반자 관계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LA와 OC에서 대한항공 티켓을 판매하고 있는 여행사는 40여곳에 이르고 있다.

최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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