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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항공사에 배신감' 분통···'대한항공-아시아나 집단소송' 한인 반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가격담합과 관련 한국 소비자들로부터도 집단소송을 당했다는 보도〈본지 9월5일자 A-1ㆍ3면>를 접한 한인들은 분통을 터뜨리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친척을 만나기 위해 LA를 방문한 서니 김(38ㆍ서울 거주)씨는 "국적항공사들을 탈 때마다 한국에 기여한다는 일종의 자부심을 느껴왔다"며 "이번 소송은 국적항공사를 믿고 이용한 한국인 고객들을 우롱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갈 때마다 국적항공사를 애용한다는 김원일(42ㆍLA)씨는 "양 항공사가 가격담합 혐의로 2007에도 미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해 수억 달러의 합의금을 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적항공사라 편해서 이용했는데 배신감마져 든다"고 말했다.

승객들의 격앙된 반응들과는 달리 항공사측은 차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항공 LA지점의 강기택 차장은 "한국에서 제기된 가격담합 집단소송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정식으로 소장이 접수되지 않아 답변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LA지점의 윤상철 마케팅 부장도 "유류할증료와 관련된 합의는 한국 정부의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본사로부터 공식적 입장이 나오지 않아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단소송은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이 2000년 1월~2006년 7월 말까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따른 것으로 담합기간에 두 항공사 미주노선을 이용한 미국과 한국의 모든 승객이 별도 소송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소송관련 Q&A

-집단소송 누가 참여할 수 있나.

"2000년 1월부터 2006년 7월16일 사이 미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한 모든 승객이다."

-소송에 동참하려면 법원에 가야 하나.

"집단소송은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므로 각 개인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모든 소송 진행은 법률대리인이 맡아서 하며 판결이 있을 경우 주소지로 판결 내용이 송부된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이미 2~3개의 로펌에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여러 소송이 LA연방지법에서 한 케이스로 묶어서 진행되고 있다.

추후 합의를 하게 되면 담합 기간내 항공사를 이용한 승객은 합의여부를 묻는 통보를 받게 된다. 이에 서명을 해서 보내야 합의금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합의할 수 있다."

-합의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앞으로 1~2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최상태 기자 st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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