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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가격담합' 집단 소송 파장 "손해배상액 수억 달러될 수도"

한·미양국 소비자 소송 제기…패소 땐 차액 2~3배 배상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집단소송을 당함에 따라 비상이 걸렸다. 양사는 이미 법무부와 거액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데 이어 집단소송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금액까지 물게 됐기 때문이다.

▷배경= 가격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은 법무부가 지난 2006년 2월 한국 및 유럽의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미주노선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의 가격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뒤 양사가 법무부와 혐의를 인정한 뒤 이뤄지게 됐다.

〈표 참조>

조사에서 양사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6년 7월말까지 약 6년 7개월간 항공유 가격이 인상되면 유류할증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요금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양사는 화물 및 여객운임을 담합한 혐의를 인정했다. 화물 요금의 경우 2000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가격담합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2007년 8월 1일 법무부와 3억달러의 벌금에 합의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9일 50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법무부는 대한항공 관련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케이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망= 소비자들이 승소할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손해는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다수 피해자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가격담합 이전 정상가격과 담합된 가격간의 차액의 약 2~3배를 배상금으로 물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배상금은 2000년~2006년 7월 말 까지 양 항공사가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과 벌금으로 산출된다.

법조계에서는 "2006년 한 해 동안 미주 노선을 이용한 양 항공사의 승객은 270만명이 넘는다"며 "전체 손해배상액은 수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소송을 제기한 로펌의 한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해 항공업계 민사소송 사상 가장 큰 배상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정환 기자 bae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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