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가격담합' 한국서도 집단소송
LA연방지법에 접수…미국서는 2007년 제기
한국의 권 모씨 등 2명은 1일 LA연방지법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미국 법원이 한국의 승객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지난 2007년 여객운임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승소할 경우 양사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은 수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배상금은 가격담합 행위기간인 2000년~2006년 7월 말까지 양 항공사가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과 벌금으로 산출되며 담합 기간에 두 항공사 미주 노선을 이용한 모든 승객이 별도 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기간동안 대한항공의 연평균 이용객은 약 150만명 정도로 배상금은 대한항공이 합의한 벌금 3억달러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경우 승소할 경우 미국 항공업계에서 배상금액이 가장 큰 소송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두 항공사는 2000년~2006년까지 유류할증료 등을 담합한 혐의로 미 법무부로부터 2007년 8월과 올 4월 각각 3억달러와 5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백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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