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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가 50G 징계에도 항소하지 않은 이유?

'허락없이 처방약, 긁어 부스럼 될 수도…'

매니 라미레스(36.LA 다저스.사진)가 도핑테스트 양성반응으로 5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직후 항소 움직임을 보이다 1시간 만에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왜 그랬을까?

LA타임스에 따르면 도핑 검사결과 때문이 아니라 금지약물 복용에 대한 예외 수순을 밟지 않고 약을 처방받았기 때문이라고 12일 보도했다.

그가 처방약으로 받았다고 주장한 여성배란촉진제 'HCG(Human Chronionic Gonadotrophin)'는 메이저리그 규정상 금지약물이다.

LA 다저스측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라미레스가 건강상 이유로 HCG를 복용해야 하는 이유를 메이저리그에 제출했다면 사무국이 숙고해 예외로 허락했을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복용해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라미레스가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처음 들은 것은 지난 4월초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프링캠프 때 도핑검사를 받은 라미레스는 검사 결과 기준치의 4~10배에 이르는 테스토스테론 성분을 보였다.

결국 메이저리그는 추가 테스트를 했고 그 결과 라미레스의 테스토스테론이 자연적이 아닌 화학적인 성분으로 이뤄진 것이 드러났다.

라미레스는 당초 테스토스테론이 'DHEA(Dehydroepiandrosterone)'를 복용한 결과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DHEA는 올림픽에서 금지약물로 분류되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금지약물이 아니다. 메이저리그 약물규정에 따라 라미레스는 DHEA 복용과 관련한 자신의 의료기록을 전부 사무국측에 건네야 했다.

그러나 의료기록에 그가 의사로부터 HCG를 처방약으로 받았다는 기록이 들어있는 게 결정적인 문제가 됐다. 아울러 라미레스는 항소하면 재판으로 인해 복귀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판단해 철회하는 쪽으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라미레스 측근들에 따르면 라미레스가 HCG를 복용한 것은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한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적인 능력 향상을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세다스-시나이 메디컬 센터의 글렌 브론스타인 약물전문 박사는 "만약 그랬다면 테스토스테론을 주입해야지 HCG를 주입할 일이 아니다"며 라미레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또 성적 능력 향상을 위해 HCG를 복용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율은 1000대 1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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