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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벌금 5000만불, 항공요금 담합혐의 인정

아시아나항공이 화물 및 승객 항공요금을 담합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0만달러를 5년간 6회로 나눠 납부하기로 연방 법무부와 합의했다.

9일 법무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00년부터 2006년 사이 유류할증료 명목으로 미주노선 화물요금과 여객운임을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항공사들의 화물가격 담합행위를 조사해 온 법무부는 가격담합 혐의로 15개 항공사에 모두 16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임원 3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7년 항공료 담합 혐의로 벌금 3억 달러를 부과받은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와관련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글로벌 공정거래질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유사사례 재발 가능성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책임자 처벌 및 민사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도 항공사간 가격담합혐의를 조사중으로 국적 항공사들은 또 다시 적지 않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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