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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이어지나···'가격담합 아시아나' 벌금

아시아나항공이 가격담합에 대해 50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법무부와 합의함에 따라 관련자 처벌 및 민사소송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가격담합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가격담합 행위가 시장을 독점상태로 만들고 결국 소비자에 피해를 준다며 형사사건으로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가격담함에 관련된 한국 회사의 임원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형사처벌을 해왔다.

법무부는 지난 2월3일 LG디스플레이사의 부사장을 기소했으며 대한항공 역시 관련자 조사를 마친 뒤 앞으로 처벌 수위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시아나와 함께 가격담합 혐의로 기소됐던 대한항공은 2007년 3억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미 승객들로부터 민사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2007년 8월 한인 9명을 포함한 10명의 승객들은 시애틀의 한 로펌을 통해 대한항공의 여객운임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 역시 앞으로 있을 지 모를 화물업주 및 항공 승객의 민사소송에도 대비해야 할 형편이다.

한편 최근 수년 간 한국의 대표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가격담합 혐의로 낸 벌금액은 2005년 하이닉스(1억8500만달러)와 삼성전자(3억달러) 2007년 대한항공(3억달러) 2008년 LG디스플레이(4억달러) 등 12억달러에 달한다.

백정환 기자 bae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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