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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곧 검찰 소환 '박연차에 돈 받아' 시인

권양숙 여사도 소환 검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받은 돈은 10억원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은 7일(한국시간)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http://www.knowhow.or.kr)에 올린 사과문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 "저의 집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며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의 집'이란 표현은 부인 권 여사를 지칭한다.

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 소환 시기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권양숙 여사 소환 여부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사과문에서 검찰 조사에 직접 응하겠으며 응분의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주 후반까지 돈이 오고간 계좌 분석 등이 마무리되면 노 전 대통령 부부 소환을 확정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권 여사가 받은 것으로 전해진 10억원과 조카사위 연씨가 송금받은 500만 달러 퇴임 후 봉화마을 개발목적으로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는 15억원과 관련해 각각 노 전 대통령이 언제 알았는지 뇌물죄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권 여사 10억원'의 경우 재임 중 노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포괄적 뇌물이란 명시적인 '대가성'으로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라 해도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뇌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법원은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경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반면 권 여사가 돈을 받은 사실을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알게 됐다면 노 전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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