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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 주택 구입 비용

캐티 김/파이낸스 프로 대표

콘도나 타운 홈의 소유주는 매달 주택 관리비(HOA.Home Owner's Association Due)를 지불해야 한다. 이 관리비는 콘도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과 공유하는 공간의 전기 요금 수도요금 쓰레기 수거비용 등을 포함한다.

또한 관리사무실 직원들의 급료와 청소비용 등의 제반 관리비용을 포함한다. 건물의 화재 보험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별도로 건물 화재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 화재 보험은 건물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집 내부에 있는 가구 등의 개인 재산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각 소유주가 원할 경우에 집 내부에 있는 개인 재산에 대한 보험을 따로 보험을 들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패니매의 융자 심사기준은 콘도나 타운 홈을 구입하는 바이어들이 개인 재산에 대한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콘도/타운 홈 보험은 'HO-6 보험'이라고 불리는데 보험의 범위는 주택 감정가격의 20%이다.

예를 들어 40만달러의 콘도/타운 홈을 구입하면 8만달러의 소유주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주택 구입 융자뿐 만 아니라 재융자를 할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 콘도/타운 홈 소유주 보험에 대한 새로운 심사 규정은 3월 1일부터 받는 융자에 해당된다. 보험회사에 따라 보험료가 다양하게 차이나기 때문에 콘도나 타운 홈을 구입하는 바이어는 미리 보험료를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 콘도나 타운 홈을 구입할 때 바이어는 관리비 한 달 분을 미리 내야 한다. 만약 4월 15일이 에스크로 클로징 날이면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16일 분의 관리비를 내고 또 5월분의 관리비를 미리 내도록 되어있다. 관리 사무실(HOA)에서 옛 소유주로부터 새 소유주로 옮기는 과정에서 서류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받는 것이다.

단독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화재 보험과 집안에 있는 개인 재산을 보호하는 주택 소유주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단독 주택이면서 매달 관리비가 있는 주택 단지는 거의 'PUD(Planned Unit Development)' 이다.

관리비가 있더라도 공동 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비만 받기 때문에 화재 보험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소유주가 따로 소유주 종합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PUD 단지 안에 있으면서 여러 채의 주택이 한 건물의 형태인 경우에는 관리비에 화재보험이 포함되는데 이런 경우 소유주는 집안 내부에 있는 개인 재산에 대한 보험 HO-6을 들어야 한다. 콘도/타운 홈의 보험인 HO-6에 대한 조건은 재융자를 할 때에도 적용된다.

또 하나의 새로운 심사기준은 콘도나 타운 홈의 융자를 받을 때에 융자 금액이 주택 감정 가격의 75%가 넘으면 '콘도 비용(Condo Fee)'이 적용된다는 것인데 콘도 비용이 적용되면 자연히 이자가 훨씬 높아진다. 주택의 가격에 대한 융자의 비율이 75%부터 이 비용이 적용되며 비용은 융자 금액의 0.75%인데 이자로 환신하면 0.375~0.5% 정도이다.

이 비용은 단독 주택 융자에는 적용이 안 되고 콘도와 타운 홈 융자에만 적용되며 모든 30년 융자 프로그램에만 적용된다. 30년 융자 프로그램은 고정 이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30년 중에 3년 5년 7년 고정 같은 단기 고정과 변동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15년 고정 이자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다운 페이가 25%를 넘으면 즉 융자 금액의 비율이 75%보다 적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콘도에 대한 융자의 비용은 재융자를 할 때에도 적용된다.

▷문의: (213)700-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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