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스토리] 재산세 마감과 임파운드
캐티 김/파이낸스 프로 대표
각 카운티 세무국은 1기분 재산세와 2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함께 매년 11월에 주택 소유주에게 발송한다. 2기분 재산세의 납부 마감일인 4월 10일까지 재산세가 납부되지 않으면 10%의 연체료와 10달러의 벌금이 자동적으로 가산된다.
재산세를 페이먼트와 함께 보내는 임파운드 구좌를 만들어 놓은 소유주들은 융자 은행에서 재산세를 지불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각 해당 카운티는 한번 발송한 재산세 고지서는 사본이라도 다시 발송해 주는 서비스는 하지 않는다. 만약에 재산세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또 받았더라도 찾을 수가 없으면 해당 카운티 세무국 웹사이트에서 사본을 볼 수 있다.
주택을 구입하고 나면 보충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보충 재산세는 매년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의 소유주가 바뀌거나 집을 증축하여 주택의 사이즈가 커짐으로서 평가 가격이 올라갈 때 또는 새집을 지었을 때에 부과된다.
매매를 통해 소유주가 바뀔 때에는 옛 주인이 구매한 가격과 새 주인이 구매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새 주인의 재산세 평가액은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새로운 평가 가치에 의하여 재산세가 책정돼 나올 때까지는 전 주인의 재산세를 기준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충세로 계산되어 청구된다.
매매의 형식을 통하지 않고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어지면 보충세가 청구되는 경우도 있다.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받을 때에 그랜트 디드나 큇 클레임 디드 같은 양도 서류를 만들 때에 불필요한 세금을 청구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며 소유권 양도서류를 등기할 때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PCOR(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 Record)을 기입할 때에도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잘 기입해야 한다.
소유권 양도서류를 등기할 때에 PCOR을 함께 첨부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집을 증축하면 주택의 감정가격도 올라가게 된다.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면 재산세의 평가가치도 올라가야 한다. 카운티 세무국은 그 차액을 계산하여 보충 세금을 소유주에게 과세한다.
빈 땅에 새 집을 지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평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땅 자체에 대한 평가액과 새집을 지은후의 평가액의 차액에 대한 보충 세금이 과세된다.
재산세를 융자 페이먼트와 함께 매달 지불하고 있더라도 보충 재산세는 소유주가 따로 납부해야 한다. 보충 재산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융자은행의 임파운드 구좌에서 지불하지 않는다.
보충 재산세도 항상 두 번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두 장의 고지서가 함께 발송된다. 보충 재산세는 납부 마감일이 정기적인 재산세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보충 재산세는 여러 장이 발부 될 수도 있으므로 보충 재산세를 받으면 금액과 마감일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재산세를 지불하는 방법은 체크 또는 머니오더 크레딧 카드로도 가능하다. 수표나 머니 오더에는 반드시 주택의 파설 번호(Parcel Number)를 기입해야 한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주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만약 재산세를 5년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카운티 세무 국에서는 재산세가 체납되어있는 집을 경매로 팔 수 있다.
▷문의: (213)700-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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