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티켓판매 '7대3 비율로 팔아라' 무리한 지침
(자사 티켓 7 - 타사 티켓 3)
여행사에 요구…어기면 인센티브 등 불이익
변호사 '자율경쟁 방해, 공정거래 침해소지'
여행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자사와 경쟁사의 항공권 판매비율을 '7대3'으로 맞추라는 목표를 직접 할당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인센티브 제한 ▷항공권 커미션 축소 ▷티켓 공급 제한 등 사실상의 영업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대3의 비율이란 여행사의 판매 티켓 중 70%는 대한항공 표를 팔고 경쟁사 항공은 30%를 유지하라는 것으로 업계는 불공정 영업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현재 여행사들은 대한항공이 제시한 분기별 목표 액수를 채울 경우 통상 판매액의 2~3%를 리베이트로 받고 있다.
LA한인타운의 A여행사는 "지난해 대한항공 판매 비율이 45% 정도 였는데 이를 70%로 맞추라는 통보를 받고 앞이 캄캄했다"며 "요즘같은 불경기 때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건 터무니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B여행사의 경우도 "대한항공으로 부터 이 같은 통보를 받고 원가 이하로도 표를 판매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이로 인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 운영난에 빠졌으며 결국 직원 30%를 정리 해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C여행사는 "아시아나항공의 프로모션 광고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난 해 2월 대한항공으로 부터 딜러십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행사 사장은 25일 "지난 달 15일 대한항공이 표 판매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기도 했다"며 "항의했더니 우리가 부도수표를 내 일부러 막았다는 엉뚱한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은 아시아나항공 광고에 참여했다가 괘씸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법 전문 구경완 변호사는 "자율경쟁을 방해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 위반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영업행위로 인해 소비자는 저렴한 상품을 접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강기택 차장은 24일 "할당액을 정하는 것은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며 자세한 내용은 사외비라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강 차장은 이어 "경쟁사 광고를 했다고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괘씸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신승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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