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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노동부도 고용주 단속…허위서류 취업이민 차단

국토안보부에 이어 연방노동부(DOL)도 고용주 단속에 나선다.

연방노동부는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고용주가 노동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을 경우 노동허가 신청서 수속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고용주를 단속함으로 허위서류를 통한 취업이민 신청자를 차단시키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노동부는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고용주의 이름과 회사명은 물론, 업종과 신청 현황 등을 전산화시키고 노동허가가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의 자격과 노동력 부족현상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현재 고용주의 개별 정보 등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가짜 서류를 통해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취업이민 신청자가 갈수록 늘어나자 지난 해부터 이민서비스국(USCIS)과 공조해 가짜 서류를 이용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케이스 단속을 벌여왔다.

또 노동허가 신청서 감사 비율을 늘려 노동허가 서류 승인 기간도 길어지고 있는 상태다.

노동부가 지난 4일 공개한 노동허가 신청서 수속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서의 26%가 감사 대상으로 분류돼 재심사를 받고 있었다.

보고서는 지난 해 말까지 접수된 신청서 5만3200건 가운데 26%가 재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2009회계년도 1/4분기(2008년 10월 1일~12월 31일) 노동허가 발급 통계도 신청서 10건 중 3건이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류심사가 강화됐음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법 변호사들은 “가짜 이민신청이 만연되면서 결국 나타난 결과”라며 “서류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기각률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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