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스토리] 재산세
캐티 김/파이낸스 프로 대표
2기분 재산세의 마감 날인 4월 10일까지 재산세가 납부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0%의 연체료와 10달러의 벌금이 함께 가산된다. 재산세를 월 융자 페이먼트와 함께 내는 경우는 융자 은행에서 재산세를 각 해당 카운티에 보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보충 재산세는 따로 소유주가 내야 한다.
2기분 재산세는 매년 2월 1일부터 내는 기간이라서 2월 1일에서 4월 10일 사이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재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산세가 정리돼야 융자를 마치고 에스크로를 끝낼 수 있다.
주택 구입 융자의 경우는 에스크로가 이 기간 중에 끝나게 되면 클로징하는 날을 기준으로 셀러는 1월 1일에서 클로징 날까지의 재산세를 내고 바이어는 클로징 날부터 7월 1일까지의 재산세를 에스크로를 통해서 내야 한다. 이 때 정산되는 세금의 기준은 물론 셀러의 재산세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바이어가 내는 재산세의 기준도 셀러의 재산세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바이어는 나중에 보충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es) 고지서를 받게 된다. 추가 재산세는 집을 사고 나서 한번만 책정되지만 고지서는 다른 액수로 여러 장이 올 수도 있다.
재융자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융자를 2월 1일에서 4월 10일 사이에 클로징을 하면 2기분의 재산세를 에스크로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에스크로를 통해 내는 재산세는 타이틀 회사로 가서 타이틀 회사가 해당 카운티로 보내게 된다. 재융자를 하기 전에 현재의 융자 페이먼트에 재산세를 함께 내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융자 은행에서 아직 납부하지 않았으면 재융자를 담당하는 에스크로를 통해 먼저 납부하고 이제까지 매월 보낸 재산세는 나중에(약 3주 쯤 후에) 융자 은행으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구입융자이든 재융자이든지 재산세를 납부한 증명이 필요하면 에스크로 회사에서 발행하는 클로징 서류(HUD-1)를 보면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타이틀 회사를 통하여 각 카운티에 재산세를 납부한 체크의 사본을 받을 수도 있다.
주택구입 융자나 재융자를 할 때 항상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재산세를 집 융자 페이먼트와 함께 내는 것과 1년에 두 번씩 따로 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좋은지 하는 질문이다.
집 페이먼트와 함께 내는 것(Impound Account)과 따로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좋은지는 주택 소유주의 선택이며 어느 한 쪽이 특별하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모두 1년에 내는 액수는 똑 같기 때문에 매달 나눠서 내는 것이 편한지 아니면 1년에 두 번씩 목돈으로 내는 것이 좋은지의 차이일 뿐이다.
그러나 임파운드를 선택하면 클로징에 들어가는 액수가 달라진다. 클로징을 어느 달에 하는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몇개월 어치의 재산세를 미리 적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융자회사는 매달 소유주로부터 받은 재산세를 따로 에스크로 계좌(Escrow Account for Impound)에 모아두었다가 재산세를 내는 기간이 되면 부동산이 있는 해당 카운티로 보낸다. 그리고 규정으로 정해진 적립액수 이상의 돈이 모아지면 매년 1월에 주택 소유주에게 남는 돈을 환불한다.
▷문의: (213)700-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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