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스토리] 재융자와 재산세
캐티 김/파이낸스 프로 대표
그 이외에 비용은 아니지만 소유주로서 미리 내야하는 항목들은 재산세와 보험이다. 재융자를 신청할 때 예상되는 융자 비용의 명세서를 론 오피서로부터 받아 볼 수 있고 융자 서류를 사인할 때 에스크로 회사로부터 예상 비용 명세서를 받게 된다. 그리고 재융자가 끝나면 에스크로 회사로부터 융자 비용 명세서를 받는다.
이러한 명세서를 받을 때 마다 어떤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모르는 비용이 있으면 항상 미리 설명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년 2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2기분 재산세를 내는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에 재융자를 하면 2기분 재산세도 함께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년 4월 초에 재산세를 지불하던 소유주가 2월에 재융자를 하면 재융자가 끝날 때에 재산세를 함께 지불해야 한다.
임파운드 계좌는 주택 융자 페이먼트에 재산세와 보험을 더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1년분의 재산세를 12개월로 나눠 매달 1개월 분씩을 융자 페이먼트와 함께 지불하면 은행에서는 이를 임파운드 계좌에 따로 모았다가 1년에 2번씩 소유주를 대신해서 주택이 있는 해당 카운티에 지불하게 된다.
임파운드 계좌를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은행들이 재산세의 마감일인 4월 10일 가까이 되어서 재산세를 지불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이 기간 동안에 재융자를 하면 에스크로를 통해 재산세를 먼저 지불해야 하며 이제까지 적립(임파운드)해 놓은 재산세는 재융자가 끝나고 나서 은행으로부터 환불받게 된다. 임파운드 계좌를 가지고 있는 융자은행이 재산세를 지불했다는 증명이 있으면 재산세를 따로 지불하지 않는다.
재융자를 할 때 은행에서 요구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주택 보험의 갱신일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갱신일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있으면 해당되는 보험료를 에스크로를 통해 지불해야 된다. 또는 보험회사에 직접 지불하는 방법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시간상으로 급하기 때문에 에스크로를 통해 정산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료를 임파운드하고 있어서 이미 다음의 갱신되는 보험료를 미리 적립해 놓은 경우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에스크로를 통해 미리 지불하고 나서 나중에 은행으로부터 환불을 받게 된다.
주택 관리비가 있는 콘도나 타운 홈 등은 관리비에 기본적인 주택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임파운드 되지 않는다. 참고로 주택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적인 보험은 주택 안에 있는 개인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가지고 있는 융자 페이먼트에 임파운드를 하지 않고 있다면 언제든지 임파운드를 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임파운드 계좌를 만들 때에는 얼마간의 적립금이 요구된다. 적립하는 금액은 어느 달에 임파운드 계좌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것은 재산세를 내는 기간과 관계가 있다.
우리가 매달 지불하는 융자 페이먼트는 항상 1개월 뒤에 내고 있는 후불재이다. 지난 1월1일에 지불한 융자 페이먼트는 사실상 12월분이고 2월1일에 지불하는 융자 페이먼트는 1월분 페이먼트이다.
재융자가 1월 말에 끝나면 1월 1일에 지불한 페이먼트는 12월까지의 이자가 정산되었기 때문에 1월 한달의 이자가 지불돼야 한다.
▷문의: (213)700-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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