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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 융자 조정

캐티 김/파이낸스 프로 대표

최근 융자 조정(Loan Modification)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융자 조정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주택 소유주가 융자를 제공한 융자은행과 융자 조건들에 대하여 재협상을 하는 것이다. 이 재협상을 통해 이자율과 페이먼트를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서 융자금액까지 줄일 수 있다.

융자 은행은 현재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융자의 이자를 내려주거나 또는 융자금액을 줄여서 소유주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페이먼트가 되도록 조정해 줌으로서 소유주가 주택을 버리지(차압) 않고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융자 조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우선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격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이다. 최근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융자 페이먼트를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이며 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또한 우선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격고 있는 모든 주택 소유주가 융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의 서류 심사기준에 맞아야 하며 현재의 페이먼트를 지불하는 데는 형편이 어렵지만 조정을 하고 난 후에 줄어든 페이먼트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증명돼야 한다.

융자 조정에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다. 최근 은행 구좌 스테이트먼트 2개월 분 1차와 2차 융자 스테이트먼트 최근 것 재산세 고지서 1년 분 2년 치 개인 세금보고서 운전 면허증과 소셜 시큐리티 카드 사본 그리고 경제적인 곤란에 대한 편지(Hardship Letter)가 필요하다.

페이먼트가 이미 연체되고 있는 경우의 조정도 가능하다. 만약 채무불이행 통지(Notice of Default)를 받은 경우 통지서 사본도 필요하다.

월급 이외의 자녀 양육비 이혼수당 혹은 생활 보조비 임대 수입 등의 수입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는 2년 치의 W-2와 최근 한달 치의 월급 명세서가 필요하며 자영업의 경우는 1년 치의 손익 계산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주택 시장의 침체와 경기 침체로 인하여 주택 소유주들은 융자 페이먼트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차압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이 융자 조정을 해주는 이유는 주택 차압을 줄여서 은행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주택을 차압하게 되면 융자은행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융자에 대한 이익이 없는 것은 물론 차압된 집을 도로 파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으로 인하여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은행은 매달 들어오는 페이먼트가 적어지더라도 소유주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페이먼트를 계속 지불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최근 많은 회사들이 융자 조정 대행을 광고하고 있다. 회사마다 수수료가 다르고 절차와 진행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대행 회사를 통하여 융자 조정을 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주는 미리 잘 알아보고 결정해야한다.

그리고 거의 모든 회사들이 수수료를 선불로 요구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 회사의 성공률이 얼마인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했는지 전체 비용은 얼마인지 융자 조정이 안 될 경우 환불은 얼마까지 되는지 또 걸리는 시간은 어떤지 등을 알아보아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도 융자 조정이 꼭 된다고 보장할 수 없으므로 과장된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문의: (213)700-4849 financeproinc@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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