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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상식] 음식물 검역, 소시지·건과류도 반입 금지

김치류는 소량에 한해 OK

항공여행을 하면서 한인 승객들은 한약은 물론 김치, 각종 장류 등을 휴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외 여행을 할 때는 검역이나 세관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조류독감이나 광우병과 같은 전염병은 물론 생화학 테러 등과 관련, 각국의 검역 및 세관 절차가 강화되고 있어 잘 알고 대비해야 난처한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여행 시 승객이 직접 수하물로 식품을 해외로 반출코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많은 국가에서 육류와 가공되지 않은 식품, 흙이 묻은 식품, 양념 갈비·장조림·햄·소시지·녹용·유제품·과일·야채·꽃·생곡물·건과류 등의 반입을 금하고 있다. 이런 식품은 반입이 전면 금지되거나 도착 시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데, 해당 국가의 절차대로 이행치 못할 경우 압류 또는 벌금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해외로 많이들 가져가는 김치나 장류, 젓갈류, 김 등은 소량에 한해 밀봉 포장이 돼 있는 상품이라면 대체로 무방하다. 단, 양이 많으면 간혹 판매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밀봉 포장이 돼 있지 않은 경우는 재검사를 받는 등 곤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호주는 검역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한약을 비롯해 식품이나 동식물 제품을 가급적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모든 과일과 야채, 계란을 재료로 한 것이나 유제품, 깡통처리 되지 않은 육류제품 등은 모두 반입 금지 품목이고 김치 등 발효 음식은 신고 대상 품목이니 주의해야 한다.



위와 같은 음식물 반입은 자진 신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목적지 공항에 도착해 검역 및 세관 검열대에 미리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별도의 양식이 없으면 구두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최근 몇몇 국가에서는 검역 및 세관 사항에 대한 미신고 및 허위 기재로 한국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

해외 각국의 세관 및 검역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출발하기 전에 미리 해당 국가의 규정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

<대한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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