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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상식] 비동반 소아···도착지에 보호자 없을때 최초 출발지로 되돌아와

조기유학이 점점 보편화되면서 혼자 항공여행하는 어린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들을 항공사에서는 '비동반소아(UM.Unaccompanied Minor)'라고 한다.

5세부터 2세 미만의 어린이가 혼자 해외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공사에 비동반소아 즉 UM 서비스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선 보호자는 여정에 맞게 항공편 예약을 하고 최소한 출발 24시간 전까지 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 필요한 사항은 출.도착지에서 어린이를 인계 인수할 부모나 보호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과 연락처이다.



보호자는 출발 당일 여유 있게 어린이를 데리고 공항에 나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항공사측에 어린이를 인계해 줘야 한다.

만약 도착지에서 어린이를 인수받을 보호자가 없을 때는 최초 출발지로 되돌아오게 되고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출발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도착지 보호자에게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 전에 공항에 나와 있도록 안내해 줘야 한다.

이 서비스는 국제선은 보통 성인 판매가가 적용되는데 국가에 따라 항공권의 종류나 요금 규정이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아무리 항공사 직원이 잘 보살핀다고 해도 부모 입장에서 어린이 혼자 여행하는 것은 불안하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담당 승무원이 홀로 여행하는 어린이 승객의 식음료 섭취 내역 수면 휴식 기분 건강상태 등 기내 생활 전반을 엄마처럼 세심하게 보살핀 후 편지를 작성해 도착지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하늘마음' 서비스는 국제기내식협회로부터 머큐리상 기내 서비스 부문 최우수상(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한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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