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스토리] 재산세 절약
캐티김/파이낸스 프로 대표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들은 재산세도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2008-2009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본 소유주들은 지난해 보다 재산세가 더 많이 나왔거나 또는 내려가지 않고 비슷하게 나왔다는 분들이 많다. 책정된 재산세가 부당하게 많다고 생각이 되어도 이미 받은 고지서는 12월 10일까지 1기분 재산세는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재산세를 낮추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마감일은 12월 30일까지다. 재산세 감면 신청서는 각 해당 재산세산정국에서 직접 또는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소유주의 이름 파설 번호 주소 구입한 날짜와 구입가격을 기입해야 하며 또 주택 가격이 내려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주택과 비슷한 주택들이 팔린 기록을 찾아서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재산세를 내려달라는 신청은 주거용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 해당된다.
팔린 기록을 찾는 기준은 우선 자신의 주택과 비교할 수 있는 비슷한 규모 및 구조의 주택이라야 한다. 즉 단독 주택은 단독 주택과 비교하고 콘도는 콘도와 비교해야 한다. 비교하는 주택이 비슷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또한 비교하는 주택이 비슷한 크기라야 하며 반드시 같은 조닝이라야 한다.
또 방과 화장실의 숫자가 비슷해야 하며 지은 연도와 주택의 상태도 비슷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들은 해당 카운티 재산세산정국(Assessor District Office)에서 구할 수도 있고 부동산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으며 또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LA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신청서는 2개의 팔린 기록을 기입해야 하고 오렌지카운티는 3개의 팔린 기록을 명시하도록 되어있고 샌버나디노와 벤추라 카운티는 신청서에 팔린 기록을 기입할 자리는 없지만 별도로 첨부할 수 있다. LA 카운티의 경우 팔린 기록들은 그 해의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의 기록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각 카운티마다 팔린 기간의 제한에 대해 잘 알아보아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각 카운티 재산세산정국은 카운티 감정사가 모든 기록을 확인한 후에 반영되는데 과세된 평가 가격보다 주택의 가격이 낮으면 재산세가 하향 조정되며 새로 조정된 재산세는 재산세 명세서에 명시된다. 그러나 주택의 시가가 재산세에 명시된 과세 평가 가격보다 높게 나와도 재산세가 올라가지 않는다.
현 시세가 과세 평가 가격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만 변경 조정된다. 카운티 재산세산정국에서 결정한 과세평가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과세평가 이의조정 위원회(Assessment Appeals Board)에 어필할 수 있는데 이의조정 신청시간은 매년 7월 2일부터 11월 31일까지다.
이 밖에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소유주 재산세 공제 퇴역 군인에 대한 공제 불구가 된 군인에 대한 공제 교회나 학교 미술관 등의 특별기관에 대한 공제 빌더에 대한 특별 공제 불이나 홍수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의 공제 부자간의 상속이나 조손간의 상속시의 공제 그리고 55세 이상의 노년층들을 위한 공제 등이 있다.
▷문의: (213)700-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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